보험료 할인특약이란 암보장처럼 일반 특약과는 달리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보고 할인특약과 혜택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에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약관을 보고 할인특약과 혜택 대상인지 확인한 다음에는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면 조금 더 확인이 간편해진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험료가 최대 8%까지 할인된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도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과 비존속에게도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준다.
대상상품은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종신보험 등으로 현재 보험회사 총 16개사 에서 우대특약을 시행중에 있다.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
자녀가 두명 이상이라면 어린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25세 이하,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두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들어간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고 재혼을 하거나 입양한 가정도 인정이 된다.
대상상품은 어린이보험이고 한화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현재 20개의 보험회사에서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을 진행 중에 있다.
효도특약
자녀가 20세 이상이고 부모가 50세 이상이라면 보험계약자가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 대상상품은 간병보험과 간편심사보험 등이며 현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동부화재 등의 11개 보험사가 효도특약을 운영 중에 있다.
같은 보험회사에서 다른 상품을 하나 더 가입하게 될 시에는 보험료가 최대 14%까지 할인된다.
운전자보험, 간병보험, 간편심사보험,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등이 그 대상이며 현재 18개사가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을 진행하고 있다.

부부가입 할인특약
부부가 동시에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인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그 대상이며 13개의 보험회사가 부부가입 할인특약을 시행중이다.
운전자보험 특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날 수가 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에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증하고 있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7%를 할인해주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을 판매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 소유자이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저렴하다.
최초가입자는 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해보세요.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규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해주고 있는데. 동시에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자녀나 배우자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 한명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제를 개선하여 제도의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주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보험가입자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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