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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모든 것(조건,신청방법,한도) 정리해봄

by 제니닮은게죄니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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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모든 것(조건,신청방법,한도) 정리해봄

 

한국은 이제 5포 세대를 넘어, N포세대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꿈꾸고, 함께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오늘은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와 이자에 대해 정보를 가져왔다. 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했으니 내 포스팅이 아마 가장 유익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이자지원의 조건이 낮아지게 되었다. 신혼부부들에게 큰 소식으로 다가올 것 같다. 2019년과 비교할 때 앞서 설명한 다른 도시들처럼 혜택이 좋아졌고.  2019년에는 결혼기간 5년 이내 였던 거서이 2020년에는 7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이 너그러워진것이다. 그럼 7년까지는 법적으로 신혼부부인건가?_?

 

 

대출신청절차

 

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②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③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서울시 발급 승인 후)

④ 대출신청(은행 지점 방문)

 

서울시 지원 항목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대출금의 최대 연3.6%(기본 최대 3.0%, 결혼예정자 0.2%, 다자녀가구 최대 0.6%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이자는 소득 및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 결혼예정자와 다자녀가구 지원은 중복되지 않는다.

 

 

대출 금리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1.6%)를 더해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로 대출 실행일의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홈페이지 접속/개인/대출/대출가이드/ 가계대출금리/신잔액 COFIX 금리 확인)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금융지언 확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연 12,000호에서 14,500호로 확대되었으며 신혼부부 매입주택을 연평균 1,400호에서 3,200호로 확대했다. 재건축 매입도 연평균 1,035호에서 1,380호로 늘렸고 역세권 청년주택 또한 연평균 2,451호에서 2,751호로 확대지원했다. 임대주택 평형 확대를 보게되면 자녀 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가 가능하고 추가 임대료 없이 평형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추가로 이러한 주거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주거포털을 통한 접근성 강화와 25개 자치구별 주거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도록 했다.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대출한도 및 개인신용에 따라 대출가능여부와 소득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고 하니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결혼을 장려하려는 나라의 정책인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국가 존속에 위기가 오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하는데, 아직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은행에 자격조건을 알아본 후, 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겠다.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전달하고 잔금일까지 기다리는 순서로 요약할 수 있겠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를 나누어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중도에 상환해도 무방하다.

 

 

 

 

지원대상

 

제 1,2 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 모두 해당 지역 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대출이자는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네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한다.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된다면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7년차 이내의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대출금의 0.5%~0.7%를 최장 6년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자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1.6%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추가 대출로 주거환경개선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으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된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만 된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의 장점은 낮은 금리로 장기 이용이 가능하며 높은 한도로 적은 실입주금으로 집을 구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한 해에도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나, 내집장만을 목표로하는 기혼자들이 각자의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다. 이 땅의 모든 청춘들이여, 존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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