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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총정리

by 제니닮은게죄니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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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만 잘 써도 연말 소득공제 환급액이 적지 않다. 많은 현대인들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현금 대신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은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총정리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다.

 

2.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구입을 카드로 결제하자.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나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3.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자

 

카드 소득공제시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산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소득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4.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미리 파악하자

 

모든 카드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아닌지 미리 체크하고 카드결제하시길 바란다.

 

 

 

 

5. 카드 부가서비스 받고 싶다면 신용 체크 겸용카드를 고려하자

 

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까지의 카드사용금액은 신용 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체크 신용카드를 나눠 쓰기 번거롭지만 알뜰하게 지출하고 싶다면 신용 체크 겸용 카드를 추천한다.

 

6.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부터 준비하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년 10월경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알아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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